정신과 진료기록에 대한 오해

우리나라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유병율은 25.4%로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함에 따라 ‘우리 삶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신건강 상의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여러 가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5.3% 불과합니다.

1. 진료기록 노출에 대한 불안감

진료기록은 진료기관의 ‘의무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 내역’으로 남게 되지만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률 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절대 열람할 수 없습니다.(부모 등 친보호자 또한 불가) 같은 병원 내에서도 타 진료과 의사가 정신과 의무기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제3의 루트를 통해 절대 유출될 수 없습니다.

2.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취업이나 인사 상의 불이익이 있다?

공기업,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임의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취업 시 개인의 정신과 치료력을 물어보거나 참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 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신과 병력에 대하여 알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료기록이나 과거 병력만으로 취업에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을 지참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신규 보험 가입이 어렵다?

신체 질환이 심할 때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는 것처럼 정신 질환도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진료 기록과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다는 이유가 보험 가입의 무조건적인 거절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해당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다면 거절 사유 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시고 이의 제기가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1331), 금융민원센터(1332), 금융소비자연맹(1688-1440)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정신과적 어려움을 방치하였을 경우, 오히려 악화된 증상 때문에 일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