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유병율은 25.4%로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함에 따라 ‘우리 삶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신건강 상의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여러 가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5.3% 불과합니다.
진료기록은 진료기관의 ‘의무 기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 내역’으로 남게 되지만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률 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절대 열람할 수 없습니다.(부모 등 친보호자 또한 불가) 같은 병원 내에서도 타 진료과 의사가 정신과 의무기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제3의 루트를 통해 절대 유출될 수 없습니다.
공기업,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임의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취업 시 개인의 정신과 치료력을 물어보거나 참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 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신과 병력에 대하여 알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료기록이나 과거 병력만으로 취업에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을 지참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체 질환이 심할 때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는 것처럼 정신 질환도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진료 기록과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다는 이유가 보험 가입의 무조건적인 거절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해당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다면 거절 사유 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시고 이의 제기가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1331), 금융민원센터(1332), 금융소비자연맹(1688-1440)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으로 정신과적 어려움을 방치하였을 경우, 오히려 악화된 증상 때문에 일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